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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굳이 고용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ASK 미국-노동법 정우진 변호사]

▶문= 사무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용한 직원도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그럼에도 고용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답= 소규모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분들이 그 동안 무탈하게 잘 지냈던 직원으로부터 어느 날 뜬금없는 소장을 받고는 매우 황당해 하면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분들의 대부분은 고용관계나 직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로 기록한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며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로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면서 모든 문제를 한국식으로 좋게만 생각해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위배되는 일들을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보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보면 "노동법은 잘 모르는데 그 동안은 한 가족처럼 잘 지내왔고 불평한적도 없었다. 한국 사람들끼리 무슨 계약서냐 그냥 당장부터라도 나와서 일하라고 했고 잘해줬다" 라고 합니다. 매사가 순조로울 때는 호형호제 하다가도 요즘같이 경기가 나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구두계약은 계약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고 들자면 고용계약서나 핸드북만큼 명확하게 고용관계를 입증해 줄 만한 증거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와 핸드북은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인과 피고용인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임금뿐만이 아니라 상해보험과 오버타임 규칙이라든가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그 동안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되도록 확실하게 기록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간혹 그나마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계약서 중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샘플 계약서로 성명과 기본 임금 정도만 명시한 것들이 있는데 이는 현 계약법에 맞지 않고 앞 뒤 문장도 연결이 안되는 무의미한 계약서인데 이럴 바에는 직접 한국어로 꼼꼼히 작성을 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큰 손해를 방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구두 계약을 했더라도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법안이 생겼습니다. 고용계약 관계의 서면화가 꼭 필요하게 되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문의: 하나로펌 (714) 739-0111

2012-03-12

직원 채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ASK 미국-노동법 정우진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로서 직원채용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고용주들이 직원채용에 있어 참고하실 내용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턴직원도 노동법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회사에서 필요한 직책에 채용된 직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습시간을 거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인턴이라 하여서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 적용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 임금을 주지 않고 인턴을 쓰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최저 임금법 등에서 제외되는 인턴을 채용하기란 어렵습니다. (2)시간 당 임금으로 계약을 한다-매니저 등 특수 직급이나 직업이 아닌 이상 시간 당 임금을 받아야 하며 한 달에 두 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것이 16일에서 26일 사이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지불 명세표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3)타임카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기본 임금이 적용되는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며 이를 넘기거나 1주일에 40시간이 넘을 경우에 오버타임(기본임금의 1.5배)으로 계산을 합니다. 단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거나 일주일에 쉬는 날 없이 매일 근무 하는 경우 7일 째 되는 날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은 기본 임금의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됩니다. 또한 4시간 근무 시간 중에 한 번의 10분 휴식이 주어져야 하며 하루 5시간 근무할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은 모든 업무에서 벗어나 연속적으로 쉴 수 있어야 하며 15분 식사를 하다가 손님 전화를 받고 다시 15분을 쉬게 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과 높은 비용이 드는 소송 그리고 그에 따른 정신적인 고충들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노동법 준수가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중한 비즈니스를 지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주위분들의 산 경험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들에는 예외의 경우가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문의: 하나로펌 (714) 739-0111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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